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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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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07:42

교통사고 기여도

조회 수 37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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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유
입원 유
시술 유
입원기간 8일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1월경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심각한 상태라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퇴원후 통원치료를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2월말경 아버지차를 타고 가던중 저희 차는 정차해있었는데 앞차가 후진으로 저희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과실은 앞에 차량 운전자 100%로 나왔습니다.수술후 통증이 없어진 상태였는데 사고가 난후 갑작스럽게 허리에 통증이생겨 급하게 근처 응급실에 갔지만 디스크 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않아 mri 촬영시 오진판정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수술한 병원에 예약을 잡고 방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전과 같은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앉아있기는 커녕 서있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통증이 있었습니다. 사고난후 놀라서 통증이 생긴줄알았는데 정도가 심각해져 수술한 병원 의사선생님고ㅏ 상담후 주사 약물치료 2주를 하였는데도 통증이 없어지지않고 심해져 mri 촬영을 했는데 재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술날짜를 잡고 입원하여서 시술을 오늘 받은 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이 말하길 사고 기여도가 50%라고 말씀하셨는데 .. 제가 보험쪽을 몰라서 제가 혹시 병원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수술보다 시술비용이 더 비싸다고 하시는데 시술비와 병원치료비등 어떡게 되는건지요 지금 한달째 일상생활 할수없이 누워만 지냈습니다.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는 전화 세통정도왔었는데 별말없이 할말만 하고 끊어 버리네요 ..
?
  • ?
    사고후닷컴 2016.03.31 19:30


    기왕 병력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가능하다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모든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불한다면 기왕 병력에 대한 병원비는 합의금에서 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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