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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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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보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8.06 년 시경
사고지역 동부간선도로(노원 진입 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과실없음. 100%피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아버지:4주/근육 염좌 및 타박상
동승자 어머니:흉추 12번 압박골절( 압박률 35%)
초진주수 12주
상계백병원에서 수술을 고려하였으나 아산병원에서 보존적치료
3개월 입원.
치료비용 약 800만원
골다공증은 없으시고 약간의 골감소증 소견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부간선도로 4중추돌사고 의정부 방향의 덤프트럭이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에쿠스를 들이 박고 에쿠스가 중앙분리대를 뚫고 나와 서울 방향으로 가던 아버지차를 들이 박음.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뒤따르던 소나타 차량도 아버지차를 들이박음. 가해차량: 덤프트럭,소나타 피해차량: 아버지차, 에쿠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2.소외합의로 진행하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3.개인상해보험도 청구 진행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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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4 19:36

    골 감소증은 기왕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골다공증의 전초 증상으로 봄이 의학적 소견임)

    본 사건은 소송 혹은 소외합의 동일한 수임료이며
    수임료의 범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보험청구 의뢰 가능하며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는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며
    한시적인 후유장해라고 가정하고 기여도 최악의 경우 50% 적용시 약 2천만 원 전후
    영구장해 인정시 3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3.24 20:29


    골 감소증 경미한 정도라면 소외합의 시 기왕증 적용하지 않고 처리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때 합의금은 천만 원 이상 증액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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