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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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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4911-03-01
연락처 010-5505-85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보훈연금받음
사고일시 2015.12.24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달성군 하빈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5%(피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치료비 : 3000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 3000만 형사합의 완료(합의급 지급받음) 채권양도통지 :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상삼화재 담당자와 민사합의 중인데,
피해자 과실이 55%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는 사망자가 편도 1차선 도로위에 쓰러져 있었고(쓰러져 있었던 이유는 경찰서에서 밝히지 못했음),
가해자가 50km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안개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자를 차로 밟고 지나가 버리는 사고를 당하시고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당시 안개가 심해  누워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영상이 나옵니다.
당시 가해자가 운전했던 도로는 30km제한 도로였고, 50km로 달려서 평소에는 과속이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 의거 안개가 있을 시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일 경우 50%감속하도록 나와 있는데
50km로 달렸으므로 과속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과속이라는 부분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미만 이었다는 것을 다시 재수사 요청해야하고,
당시 차의 속도가 50km였다는 것은 수사로 인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보험사는 사망자 과실 계산(보험사 자체 규정) 을
55% = 40%(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는것) + 20%(야간.기타 시야장애)
+ 10%(안개로 인한 추가, 항목에 나와 있지 않음) - 15%(과속으로 인한 차의 중대한 과실, 20%인데 15%만 적용)
을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의견은
40% = 40%(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는것) + 20%(야간.기타 시야장애)
- 20%(과속으로 인한 차의 중대한 과실)
입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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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4 21:28

    만약 연급 상속 수급자가 없는 사안이면
    연금 손실에 대한 상실수익액 인정 되기에 소송실익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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