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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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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8
연락처 010-2637-10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년 8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버지가(피해자)70% 라고 버스공제 담당이 이야기 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병원치료비만 지급한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족부압괘 손상 및 탈피 좌측 족부개방성 다발 분쇄 골절 및 탈구(1,3,4중족골, 2,3,4,5,족지골절 및 탈구)좌측 대퇴골 경부골절로 수술시행 후 좌측 2번 발가락 괴사로 절단, 약8주진단 이라고 일반진단서에 나오네요.
한달간 수술병원 치료후 재활병원6개월 입원 중
버스공제에서 지불보증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첨부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입니다. 아버지는 청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걸음이 느려서 중간정도 에서 사고를 당하셨네요.. 경찰서에 이의 신청도 해 보았는데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처리 하였네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버스공제 직원은 아버지 과실이 70%이며 병원비 지급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답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군요... 소송해야 하나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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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5 19:21


    녹색불에 보행하다가 적색불로 바뀌었다면 30%의 과실이 적당하나 적색불에 횡단을 시작한 것이라면
    60%~7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과실이 많다고 하여 병원비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3.25 19:3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첨부파일 부분은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적색불 횡단 시작하여 적색불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 70% 전후 타당한 범위입니다.
    녹색불 횡단시작하여 적색불로 바뀐 직후 정도의 사고라면 과실은 40%범위 혹은 그 이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공제조합에서느 지불한 보상금이 전혀 없다고 할 가능성 높습니다.

    추후 공제조합 제시 득해 보시고 추가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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