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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 횡단 시작하여 적색불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 70% 전후 타당한 범위입니다.
녹색불 횡단시작하여 적색불로 바뀐 직후 정도의 사고라면 과실은 40%범위 혹은 그 이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공제조합에서느 지불한 보상금이 전혀 없다고 할 가능성 높습니다.
추후 공제조합 제시 득해 보시고 추가상담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