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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19:42

어머니 교통사고

조회 수 29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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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두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0--9--2
연락처 010-5219-00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 가을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아파트 내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골절
1회 시술, 2회 수술
사고후 부터 지금까지 입원중
1차 시술 비용 비용 및 입원비 수술후 부터는 자비로 처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신두하 입니다
2014년 가을 어머니께서 아파트 단지 노인정을 가기위해 걸어가던중 가해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운행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중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당시 허리에 이상이 왔으며 외상으로는 양쪽 다리에 외상이 있었습니다

사고후 아파트 단지 앞의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허리뼈에 금이가 뼈 씨멘트를 넣은 시술을 하였습니다
사고후 부터 어머니는 걸음을 걷지 못하셨으며 시술후 운동을 하면 걸을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재활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하였으나 걸음은 점점더 걷지를 못하여 안산 21세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골절된 척추뼈가 내려 앉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 10년전 허리 재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21세기 병원 수술당시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아직 수술 결정이 나지 않아 아직 수술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증이점점 더 심해 지셔서 앉아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21세기 병원의 권유로 본인이 수술비를 지불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핸재 보험사는 이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험사의 지불 보증은 없었습니다

수술후 완쾌가 되는 것 같았으나 21세기 병원 퇴원후 다시 통증이 심해져 21세기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
습니다   입원후 검사 결과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염증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염증치료를 약 3~4주 진행 하였으나 점점더 심해 지시는 것 같아 수원의 빈센트 병원으로 입원을 진행 하였습니다
염증 치료 종료후 수술 부위의 뼈가 녹아내려 다시 재수술을 해야 하여 다시 재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수술 진행후 현재까지 재활 병원에서 재활을 진행 중이나 걸음은 걷지 못할것 같습니다
21세기 병원 부터 모든 치료비는 본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수일전 다시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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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5 20:00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부득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득하여
    기왕증 및 사고기여도 부분을 판단받고 현 환자의 상태등에 따른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의
    결과를 두고 청구를 확정해야 할 사안이며

    과거 수술부위가 금번 사고로 동일한 부위라면 기왕증은 기본 50%는 가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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