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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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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자보호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688-90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산원 월140먼
사고일시 2016.3.12 년 시경
사고지역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중 뒤에서 오는 차량에 받쳐 넘어지며 바퀴에 왼쪽발목이 끼어 분쇄골절, 119차로 이송후
입원하여 부기가 내릴때까지 1주일 기다린후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1주일밖에 되지않아 아직 목발 짚기도 힘든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자꾸 퇴원을 종용합니다.
원래 이렇게 빨리 퇴원을 하는게 맞는건지, 또 퇴원 못한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른 퇴원이 보상금 합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
  • ?
    사고후닷컴 2016.03.26 09:30

    입원을 하면 입원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 한 휴업손해 인정되며
    퇴원하면 휴업손해 인정 불가합니다.

    하급병원에 입원 가능여부 확인하여 재입원하는 방법이 있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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