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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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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allnew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27-85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소프트웨어개발) 작년 원천징수기준 연5600만
사고일시 2016.02.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머리 열상, 오른쪽 눈 위 3센티 열상,왼쪽다리 찰과상, 왼쪽 어깨 몸통 타박상, 경추 및 목 염좌,긴장
2.초진 - 3주(타박상과 염좌만 한의원에서 진단)
3.머리 스테플러 3방, 눈 20여바늘 꼬맴
4.회사업무관계로 5일입원
5.입원비 포함 200여만원 진료,치료비 지불보증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로 인해 차가 폐차되면서 3주동안 차로 30분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병원도 다니며 불편한 생활중입니다  사고당시 제주도 여행가는 중이라 비행기, 숙박비도 다 손해봤구요..
가장큰건 눈에 상처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아직 부어있으며 흉터가 질듯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이 합당한가요? 아님 더 받아야할까요?추후 치료가 필요하면 지불보증도 해주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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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27 00:22

    흉터치료 종결 후 흉터의 범위가 확연히 들어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성형외과 추상장해 인정 가능성 있으며 그렇다라면 손해배상금액의 규모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최소한 2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치료 종결 시점에 흉터사진등을 저희 사고후닷컴으로
    메일 전송하여(사진은 원,근,다각도로 촬영) 변호사 선임실익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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