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1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스쿠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55-1769
직업 및 소득 배달등 도시일용노동자평균
사고일시 2016-03-17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있는 교차로 (유턴신호있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 80~100% 예상 ( 개인적으로는 가해차량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장단지 타박및 부분파열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측 손목염좌
- 전치 4주
- 수술없음
- 7일째입원중
- 미합의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나) 가 스쿠터를 운행중 교차로에서 유턴신호에서 정확히 유턴하던중 신호위반 대항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 피해자는 유턴신호시 유턴구역에서 정확히 유턴 경찰조사결과 가해차량 신호위반 확인.( 3월 22일) 아직 보험사간 과실비율 미정 제 의견은 가해자 과실 100% 난 신호지킨 것 밖에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가해자 예상벌금및 형사합의 예상금액
2. 과실비율은 보험사간 정하는지? 과실비율에 동의 못 할 경우 대처방법
3. 종합보험인 경우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양보험사로부터 보장 받는지
4. 4주진단시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금은?
5. 보험사 합의금 내역은?
치료비는 자동처리고
위자료? 
휴업손실? 현재실소득이 일용노동자 평균일당이하면
평균일당으로 요구해도 되는지요?

향후치료비?  4주진단인데 2주입원후 2주통원 합의시
향후치료비에 감안이 되나요?

보험사 합의금에서 치료비 휴업손실은 명확하니까
그이외 얼마정도 합의금이 적절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
    사고후닷컴 2016.03.24 19:0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합의없어도 벌금처벌 되기에 무리한 합의금 보다는 100만 원 미만의 합의가 적절해 보이며
     합의 안한다면 2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예측됩니다.

    2. 보험사가 책정하며 소송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실이 있다면 상계를 하게 됩니다.

    4. 특별한 문제 없다면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되겠으며 일찍 퇴원하면 향후치료비 포함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만6세 남아 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로 우측종골골절 치료중입니다

    Date2016.03.28 By가온맘 Views4259
    Read More
  2. 방범cctv영상 저장기간

    Date2016.03.28 By보호자 Views6125
    Read More
  3. 직업계수

    Date2016.03.28 By박기남 Views4178
    Read More
  4. 교통사고 문의

    Date2016.03.28 By허윤 Views3306
    Read More
  5. 자동차와 자전거사고 사망

    Date2016.03.28 By이근호 Views3990
    Read More
  6. 택시사고

    Date2016.03.28 By오은정 Views3143
    Read More
  7. 횡단보도사고

    Date2016.03.27 By이종일 Views3560
    Read More
  8. 교통사고 합의시기 문의

    Date2016.03.27 By이종수 Views3801
    Read More
  9. 금요일날 통화하고 메일 보냈습니다~

    Date2016.03.27 By황규범 Views3313
    Read More
  10. 교통사고 진단12주

    Date2016.03.26 By진선용 Views4908
    Read More
  11. 무단횡단 교통사고 중상해

    Date2016.03.26 By주윤영 Views4608
    Read More
  12. 교통사고후 재입원 mri등

    Date2016.03.26 By연은정 Views10523
    Read More
  13. 합의는 무조건 봐야하나요??

    Date2016.03.26 By이기회 Views3607
    Read More
  14. 고속도로 후방추돌 문의

    Date2016.03.26 Byallnew Views3388
    Read More
  15. 보험회사에서는 인적배상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Date2016.03.25 By이하영 Views2919
    Read More
  16. 교통사고로 발목분쇄골절인데 수술후1주일

    Date2016.03.25 By한자보호자 Views4243
    Read More
  17. 신호위반 교통사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Date2016.03.25 By김동우 Views3525
    Read More
  18. 어머니 교통사고

    Date2016.03.25 By신두하 Views2992
    Read More
  19. 아들 교통사고

    Date2016.03.25 By이승희 Views3163
    Read More
  20. 버스와 사람의 교통사고 합의 소송가야 하나요?

    Date2016.03.25 By김도영 Views335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