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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종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3-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두개골골저의 골절(우측 후두골
외상성 경함하출혈(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초점성 뇌타박상(좌측 전두부)
합병증 후휴증 미발견시 6주진단
입원12일
수술은 안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완료했고 채권양도통지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행히 출혈이 적어서 수술은 안했구요 .
간질약은 퇴원후 한달정도 먹어야된다네요
합의시점은 언제쯤 해야돼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합의한다면 초등학생은 수입이런건 반영안되나요??
후유증이 없을경우 합의금 적정수준은 얼마나 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3.23 02:20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 치료 필요없고
    저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다는 확신이 설때까지 미루는게 바람직 합니다.

    성이니 아니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영구장해 아니라면 일실소득은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없고 향후치료 필요 없다면
    3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인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3.23 02:39

    확실히 하길 원하신다면


    심리검사 시행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인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만약 영구장해에 해당된다면 재상담하시어 향후 방향 모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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