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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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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02:24

오토바이대 다마스

조회 수 30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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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성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205-06-01
연락처 010-6460-85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 하루 8만원
사고일시 2016. 03.1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금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70~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입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엑스레이.혈액.소변.심전도)검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퀵서비스를 하시다가 다마스에 받히셨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보험사직원은
70~80%저희 아버지 과실이라고 가해자라고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을 안들고 운행을 하신것입니다
집에서 말씀도 못하시고 끙끙 알으시다가
일주일만에 병원에 왔습니다
이런경우 치료비도 자비로 100%해결해야하고
상대방 차량도 수리해줘야하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민사로 소송을해서 사고비율을 조정하고
치료비지원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3.23 02:48

    대물,대인은 별개이며

    과실이 많더라도 100% 가해자만 아니면 치료는 상대방 보험을 받을 수 있고
    대물은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 채임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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