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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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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03:34

골절인데2주진단

조회 수 36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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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5-11-27
연락처 010-7624-88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500~550입니다(세금신고안됨ㅠ)
사고일시 2016년2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구리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염좌 추가진단은 골절
수술 무 입원기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행중 차량이발등을타고 넘어가 2주진단을 받고 거이강제퇴원함 발을 못딛을정도로 한달동안통증지속 다른병원에서도 교통사고라하니 추가검사 기피함/ 너무아파서 넘어졌다고하여개인적으로mri찍어봤더니 심한골좌상6곳과 발등골절로 다시 기부스 착용
질문드려요1. 4주짜리 골절을 2주 염좌라고 끊어주며 보험사 직원같은 사무장 수상하고 괴씸함(신고할방법은없나요?)
                    2.그동안 못받은 2주간에 치료 다시 입원해서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지금사고38일째
                       (개인보험도 2주만입원하구퇴원한터라 혜택도못받았음(100만언)
  전 서민이라 일을 못하면 생활이 매우곤란한데 발을 디딜수가 없어서 일도못하고있습니다 치료도 못받고 혜택도 못받아 너무속상합니다 금전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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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3 04:0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허위진단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병원측에서 입원 오더를 내린다면 가능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를 통한 일정금액의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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