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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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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71-74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업체직원
사고일시 2016년3월22일 새벽2~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부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쪽 다리 골절
- 검사중
- 2차례 수술필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하고있는데요.
사고가나면 상대방만 보험처리가되는 사보험만 들었을뿐
아무런 보험도 들지않아있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조차 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양쪽 다리 골절상태가 심각하여 최소 3개월~반년간 입원치료를 하며 몇차례 수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경위는 새벽2시경(근무시간) 동생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도중
횡단보도를 보행자 빨간불신호에서 건너가다가 반대편에 거의 도달할때쯤
갑자기 불빛이 번쩍이면서 택시기사가 자기를 치였었다고 하더라구요.
길건널 당시 공사자제가 있어 돌아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더욱 자세한경위와 상태는 제가 일을하고있어 오늘 낮에 병원,경찰서를 갈 생각입니다.
그전에 궁금한점 몇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제 동생이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지않아 알아보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산재를 받을수 있고 업체사장은 처벌(벌금등)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동생이 일하는 업체가 배달대행업체로 배달대행업체는 4대보험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 ?
배달 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주급or 월급 형태로 업체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제 동생은 주급으로 받았었구요. 받은 내역이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 ?
    사고후닷컴 2016.03.23 18:24

    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입니다.

    업무상재해인 산재사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차를 기원드리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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