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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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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19:50

T자형 도로에서 사고

조회 수 38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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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병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1-00
연락처 010-8941-0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자
사고일시 2016-03-19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해변로446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현재합의된 사항이 없고 진행중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3월19일 낮12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446소재에 있는 T자형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그랜저TG(본인)과 피해차량 아반테(현대해상)와 접촉한 사고입니다. 당시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이며 과실을 피해차량이 100%인정을 하였으나 현대해상에서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이나 과실율 %라고 확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가해자측 담당자는 한차례 변경되어진 상태이며 차량파손은 피해자 그랜저TG2.7은 왼쪽 운전석 부분 뒷문짝과 트렁크 부분 좌측 방향지시등 쪽이 많이 함몰된 상황입니다. 가해차량은 오른쪽 범퍼쪽만 긁히고 약간 들어간 상태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미확인을 인정한 상태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현대해상 대인/대물 접수번호가 접수되었고 동부화재도 사고접수가 접수된 상태이며 대물담당자와 협의될것으로 보이나 현재 괴실비율이 100%라고 단정을 저는 믿고 싶지만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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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3 20:08


    가해자가 100%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여 보험사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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