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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04:47

무보험 뺑소니

조회 수 28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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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헤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99-78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 3 18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내측측부 인대의 파열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페쇄성
8주의 치료기간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면허 뺑소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친구 아버지 명의로 보험가입이 된 차를 빌려 정식 면허가 발금되기전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도로주행연습을 하던중 아파트 단지내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저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사고당시 전 오른쪽 무릎을 범퍼에 부딪힌후 쓰러졌고 가해자는 제가 쓰러진것을 확인했음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 현장에 저를 비롯한 목격자가 4명이상 있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치료를 받고있던중 경찰관과 같이 자수한 가해자가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고후 차주인 친구의 아버지는 책임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가해자의 어머니는 친구댁에 책임전가 시키기 싫다며 현금 보상을 해준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가해자집에

입원비는 즉시 결재하는 조건으로 우린 바로 퇴원하겠다  추후 통원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아르바이트 결근)등등과

형사합의금 포함한 4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에선 민사 형사 같이 합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일 경찰서에 진단서제출하였고는 진단서에 8주의 치료기간 요함 이렇게 적혀있는데 8주가 맞는건가요?

합의금은 적당한건지 이렇게 처리할경우 합의는 깁스빼고 통원치료 다끝나면 해줄생각인데

그렇게 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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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4 19:00

    민,형사상 합의 일체르 함에 있어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 법률적 적정금액을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치료비를 제외한 일체의 합의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3천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의시에는 추후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시 추가 보상 한다라는 단서조항 첨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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