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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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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및 축산업 겸업 , 부부합산 1억정도
사고일시 2015년 02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3,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님 혼자 운행중 집으로 귀가 하시다가 은행나무 가로수를 들이박아서 난 단독사고 사망사고 입니다.현재 보험회사에 위 금액 장례비 300만원,위자료 4500만원,일실소득 6500만원 해서 11300만원을 책정 하였다고 합니다.위 금액 이 합당한지 손해 사정으로 또는 소송으로 진행 하는게 맞는디 궁금합니다.그리고 여기 의뢰 하게 되면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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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15 23:47

    보험회사 제시금액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 질문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답글을 통해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약관 및 손해배상 권리분석이 통상적인 법률적 지식의 해당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임을 
    양해 바라며 사무실 대표전화로 전화 하셔서 유선상 질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게시자인 사무국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3.16 00:04

    마침 전화를 주셔서 상세한 추가적인 상담을 드렸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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