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3-13 년 시경
사고지역 2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 3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밤 술이 많이 취해서 비틀대다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지먼서 지나가는 차에 앞문과 뒷문 사이쪽에 머리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그날 기억이 다 없어져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들은 내용)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서 치료받고 정신이 들고 집에왔는데 이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물론 제가 박았기에 치료받은 비용만 보상 받으면 되구요
치료비는 38만원 정도 나왔구요,
자해공갈 이런거 아니에요 ;;
상대방 차주분 연락드렸더니 보험사직원이 신경안쓰셔도된다했다고 하셔서 일단 보험접수 부탁한다 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 과실이 없다고 보험 접수가 안된다는데 과실이 하나도 없어서 안되는건가요?
치료비는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3.16 19:47


    차량이 지나가는데 측면으로 넘어졌다면 차량 과실이 없는 면책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치료비 및 배상금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