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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01:38

교통사고[대인] 관련

조회 수 34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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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훈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8
연락처 010-9378-19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2세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6.01.05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없고, 보행자 보행자 통행길 없는 주택상가지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S0620뇌좌상, S0650급성 뇌경막하 출혈,
S3251좌측 골반치골 골절, T009 다발성 좌상, S2220 흉골골절
S22490 다발성 늑골골절, S2206 제10흉추 압박골절, S32020 제1요추 압박골절
12주
척추 풍선 척추체 성형술, 척축체 성형수술 실시
2016.1.5 ~ 2016.3.5
10,091,194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오는데 현 통원 치료중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교통사고 후유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인데 합의를 요구해서

합의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질의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입액, 기타 손해액 등....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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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16 20:1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가운데 두부손상을 입었다면 조기합의는 금물입니다.
    이유는 현재 걱정이 되시는 후유증상에 있어서는 정형외과 적으로는 수술 후 6개월 정도에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두부손상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조기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발현되는 후유증상에 대한 배상청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통상 얘기하는 1차합의 후 장해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에  최종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에 한 번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후유장해율과 향후치료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시점이므로 우선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겠으며
    정형외과 적으로 후유장해 예측되는 사안인데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검토하여야 하며
    더욱 중요한 신경외과적인 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통한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유드리며
    본 사안은 피해자측에서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한다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반드시 법률적대응을 통한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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