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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19:40

비접촉사고 관련문의

조회 수 29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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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석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35-53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길음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염좌
뇌진탕
2주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제가 왕복 4차로 중 2차선으로 직진주행중이었는데 상대 택시차량이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제 차선으로 합류하려는 상황

에서 발생했습니다.  택시가 갑자기 급하게 들어오길래 차선에 합류하려는 건 줄 알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 제 오토바이가

전도되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제가 혼자 넘어진걸 자신이 왜 보상해야 하냐며 법대로 하라길래 경찰에 접수를 하고 사실확인

원을 발급하여 확인해보니 제가 피해자로 되어있고 사고 원인이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이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 상대 회사 상무님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저보고 택시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사고 영상과 사실확인원 첨부하니 확인하시고

제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과실은 얼마나 잡힐지 궁금한데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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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16 19:57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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