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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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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23:46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6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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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94-74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 400~450
사고일시 2016.03.0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동차 후진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물사건으로 과실 비율 90:10 으로 나왔고
저는 현재 자동차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 차 견적은 220만원 정도 나왔구요...
상대 차는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고 이후 어깨와 팔이 계속 아파서 대인접수를 요청했더니
그쪽도 대인접수를 해서 현재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근육통으로 인해
계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주 일주일동안 물리치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상대편의 치료비 액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예정으로는 약 1주일 정도의 물리치료만 받고 종료할 예정입니다만

상대방의 치료 진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종료를 해도 되는지..

(상대방 치료비를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데 억울하게 치료비를 부담할까 걱정입니다..)

상대편이 제시한 합의금 45만원으로 종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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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16 23:59

    본인 대인배상과 상대방 치료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치료가 필요 하시면 충분한 치료 종결 후 합의를 권유하여 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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