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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채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역 육군 간부
사고일시 2015-01-05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뼈 관절 골절
초진 4주
수술 무
입원 2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역 육군 간부 입니다. 작년 초에 무단횡단 중 택시에 치였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택시 기사는 현장에서 연행 됐고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깨 관절 골절 및 타박상 등 있었고

초진 4주 나왔습니다.

총 입원 27일 했고,

치료가 끝나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공제에서 연락이 6개월동안 없어서

국민신문고 통한 민원으로 연락 받으니, 10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은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3.17 03:57

    현 신체상태 후유장해 없다면 소송을 진행 할 필요 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치으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셔서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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