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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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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2
연락처 010-3172-92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 세금신고매출1억5천이지만 종합소득세 월200으로 되있습니다..
사고일시 2015년10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과실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진단명 - 기흉과 혈흉에 대한 치료 흉관삽관시행함 / 경추 척추 골절과 척수 손상으로 후궁성형술 경추3-6시행 현재 사지 불완전 마비와 감각이상 및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초진주수 - 없음

3. 수술 - 유

4. 입원기간 - 2015년10월4일~현재진행중

5. 아버지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내용 - 아버지가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대 가해자 차량이 발견하지 못하고 앞범퍼 충격한 사고라고 써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대방이 음주운전 도주중에 아버지 차를 들이 박았으며 상대방은 음주 무면허 무보험 중앙선침범 뺑소니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보험이 없어서 아버지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중이시며  이제 곧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보험차상해에다가 가해자가 요번에 사고로 인해군인상사로 전역이 되면서 소송을 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보험약관에서 최

대한 받을 수 있는거 다받아야 하는대 이사건을 의뢰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또한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셔서 다른 차량들에도 아버지 이름으로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 있는대 써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3.17 19:06


    가입한 차량이 여러대라 하더라도 중복보상이 되진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도 약관에 규정된 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며 다만 과실이나 후유장해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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