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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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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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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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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8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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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32호봉 정년 13년남음
사고일시 2014-09-27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측 20~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0천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빠께서 교사였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상대보험회사랑 보험회사랑 분쟁하는라 현재 1심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교통사고 전문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니 좋지못하는 결과(화해권고결정)저희측(엄마,동생,저)은 6억 6천 상대방측은 3억 주장)가 나와 2심에서 사고후닷컴으로 선임할까 이렇게 글 올립니다.(화해권고결정에서는 3억으로 나와있음 사고당시 정년13년 남았습니다 연봉은 세전 5000만~6000만원정도? 호봉32호봉 저희측 과실은 20~30%)
1.저희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했는데 2심을 서울로 소장제출가능하나요?
2.서울로 소장제출 불가시 청주지방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할 예정인데 괜찮으세요?
3.혹시 여러사건중에 공무원유족들은 어느정도 보상 받았나요?
4.상대방보험회사에서 저희가 공무원유족연금을 타서 보험금을 적게 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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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18 19:29


    1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지 않은 경우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치 않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에 제주도에서 소송을 의뢰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어제 저녁 유선상 안내 드렸듯이 2심을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으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3.18 19:42

    위자료 및 과실은 재판부의 전권사항입니다.

    참고로 유가족이 연금을 수령 하였다면 일실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위자료 1억 원 정도의 청구에 호봉승급 제대로 청구되었다고 가정 한다면
    청구취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원, 피고측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 판사님께서
    자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아 청구할 때 청구취지의 누락 및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 등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교통사고 소송은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온라인상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고 하는 사무실이 수십 곳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수행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어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부분과
    위자료 판단에 있어 타 지방법원보다 상향된 범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재한 내용을 두고 소송 실익을 판단하기에 소득 및 과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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