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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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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 03:37

교통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31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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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나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6-0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쇄관절탈구(수술함)
머리 15바늘 꿰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교통사고에 동승하여 머리 외상으로 출혈이 나서 15바늘 꿰멨음
  수술하기 전 3주 입원하고 견쇄관절탈구로 인한 고정술 시행하여 수술 후 6주 입원중

  보험사는 삼성화재보험으로 종합보험이고 
  현재 제시한 금액은 500선임
  
  보험사에서 수술 기록지와 영상물이 담긴 CD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경우, 보험사가 합의한 금액이 적정선이 맞는지의 여부 및  합당한 합의금은 얼마정도 계상되는지
  보험사에서 자문을 위한 기록물 등을 요청하는데, 언제 제출하는 게 맞는지의 여부와
  합의시점은 언제가 적절할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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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19 04:19

    소송하여 한시장해 3년 인정된다면 약 천만 원 정도 예상되나 소송비용 감안한다면
    실익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합의를 한다면 보험사 요청자료 협조하여 주면
    되겠으며 합의 시점은 특별한 문제 없을시 퇴원할 무렵 정도가 보편적인 합의 시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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