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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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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3.20 00:47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중 당연히 100%(세전 소득) 인정이 가능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후 소득 무과실 기준 80%만 인정합니다.

성형비용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보험회사 기준은 1cm 약 5~7만원
소송시에는 15~20만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4개월 입원을 가정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제외하며
10% 영구장해 인정시 약 75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장해가 잔존 한다면 10%범위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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