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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20:12

10185

조회 수 28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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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6600-14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자영업/축산업
사고일시 2월26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10185 글쓴이 입니다. 같은 사건이구요.

(대략 요약하자면 길가에 서있으시다가 화물차에 치이 셔서 6주간의 진단이 나와있는 상황이구요.)

가해자와 차주가 달라서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인데요.

 1.이 경우에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 채권양도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

 2. 채권양도 조항이 없거나, 어떠한 경우에는 합의금에서 보험금액이 공제 당한다고 들었는데요.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그리고 보상방법이 책임보험+저희쪽(피해자) 가입보헙+가해자 형사합의  또는

   책임보험+가해자 민,형사합의 두개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것이 나을까요?

 4. 그리고가해자는  피해자가 흰색실선을 밟고 있었다라고 주장을하고 피해자는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왕복 4차선 도로였구요, 인도가 따로 있긴했지만 택시를 잡기위해 내려와 있으셨다고 합니다.

  입증할 방법은 현재 잘 모르겠구요. 이 경우 피해자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합의금액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세요.

   웬만하게 합의를 보는 방법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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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11 23:36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하지 않을 거라면 채권양도 안 해도 됩니다.


    2. 소송한다면 채권양도 받는 게 좋으나 일부 공제 될 수도 있습니다.


    3. 배상금 측면에서는 책임보험 초과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증거가 없다면 과실은 10~20% 정도로 협의하시고 모든 배상금에서 과실만큼 상계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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