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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희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10-13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5-04-10 년 시경
사고지역 태권도 학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일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골절(후유장해진단서에 양안복시 진단-진단코드H532)

양안복시
8주(상대 보험사측 합의내역에 표시)
수술 유
2015.04.13 ~ 2015.04.22
백오십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유장해진단서〉

우안 안구 운동상실 10%

시각장해율:2.5%

시각장해율을 3%로 환산하여 전신노동능력상실율 측정 : 3%

※질문: 아이가 태권도학원에서 공놀이를 하던중 공을 주우려다가 한학년 위 학생이 공을 찬다는게 눈을 찼습니다. 가해자측

70%이구 우리 아이가 30%과실이라고 하는데 인정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 군대라던가(어떤 사례 보니까 복시로 인한 군면제도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보험사측 합의금에

합의를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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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11 20:53

    안과전문의에 의한 복시확정 이라면 본 사건은 소송을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과실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소흘에 의하 과실조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아이의 장례를 위하여 확정된 신체적 상태 판단을 위해서도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이는 아이를 위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대인사고 손해배상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개관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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