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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09:47

자동차 자전거 과실

조회 수 27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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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무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3
연락처 010-2011-26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직진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회전하려고 정지를 한후 좌우를 살피는데  오른쪽에서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선...

제차를 그대로 쿵..하고박아서 휀다쪽이 도장벗겨지고 휀다가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은 누가 더큰가요?

참고로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도 자전거를 탄 상태로 박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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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14 19:07

    통상 횡단보도 상 자전거 운행 중 사고의 자전거 과실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차량 완전 정차 중 자전거가 차량을 충돌 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은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않은 책음으로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자전거의 과실을 40%전후 정도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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