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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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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3.14 19:27

사건초기 가장바람직한 사건처리 방법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지 않아도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 처리에 무관하니 사실 그대로의 내용으로 보험접수 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이라도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할 것인데
문제는 병원치료 접수시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접수한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할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구속여부와 보상여부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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