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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22:21

보행자 교통사고

조회 수 33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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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정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5
연락처 010-9305-96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5년 12월말 년 시경
사고지역 편도1차선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
좌측 무릎 내측부 인대 부분파열
좌측 골반 궁둥뼈 견열 골절

초진주수 : 초진4주(입원2주) -> 심한증상으로 큰병원 MRI
6주진단(수술후 입원2주) -> 일반정형외과(2주)
-> 한방병원(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보행중 당하신 사고 내용입니다.

오후4시경 골목 4거리 보행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옆 벗어난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이며 상대 보험사의 보행자 과실은 30%라고 합니다.
현재 퇴원하였으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근로소득을 입증하기는 어려운상태입니다.
초진4주를 받고 2주 입원하였는데 증상이 너무 심해 병원을 옮기면서 MRI를 찍고 좌측무릎이 심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이것은 교통사고로 인하였다기보다 노화(?)로 인한 수술이라 하시며 자비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원래 무릎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사고로 심각해져 수술하였습니다.
총 입원기간은 10주 가량됩니다.
(초진4주진단 - 입원2주후 큰병원MRI찍고 무릎손상확인후 6주진단 - 일반정형외과2주 - 한방병원2주)
입원기간동안 수많은 손해사정인들이 찾아와서 명함을 주고 가길래 한곳에 문의하여 진행하였더니
퇴원하자마자 연락이와서 상대보험사에서 최종5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며 그외는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계속 일을 하지못하는 상태이며 교정기를 차고있지만 원할한 보행이 어려운상태입니다.
계속 통원치료를 하겠지만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저 금액이 타당한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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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14 22:36

    기재한 내용으로 검토 하건데 
    만약 부상부위 기왕력이 있다면
    제시받은 합의금은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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