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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17:39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0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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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엄익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637-07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220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치료비만 제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중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건너편 횡단보도의 파란색 점등을 착각하여 횡단하다 좌회전 차선(1차선)에서 오던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택시도 좌회전 신호 위반으로 파악되었구요.


보험사측에선 과실이 7:3이므로 치료비말고 줄 합의금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무단횡단 사고이긴 하지만 택시의 경우도 신호위반이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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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15 19:02


    택시도 신호위반이라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하는게 좋겠으며
    결과에 따라 합의금 범위가 상이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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