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6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어성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12-7625
직업 및 소득 마트 직원 일 75000원 주 5일
사고일시 2016년 3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발목 골반 염좌
- 아직 듣지 못했으나 2-3주 예상
- 무
- 현재 7일 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를 안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거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옆의 "자전거주행도" 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의 다 갔을 때,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으로 인해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조회해보니 상대과실 100%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있기는 했으나 위치가 자전거주행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고 아는것도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상대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고 그냥 혹시를 대비해 사고낸 상대차량 번호판을 찍어둔 상태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사고번호가 곧 문자로 갈 예정이니 그 번호로 아무 병원에서나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였고,
의무인지 아닌지는.모르겠으나, 최소한 도의적으로 구급차는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알아서 가라는 말에 열받아서 직접 불러달라고 하여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느냐는 질문에, 안했다고 헸고, 할거냐는 물음에 안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입원중이고, 주위에서 왜 신고를 안했냐며 저쪽이 말 바꾸면 어쩌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입니다.

1. 사건 현장이 아닌 지금 신고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2. 저는 정확히 "자전거주행도"에 있었고, 상대는 "횡단보도" 위에서 저를 쳤습니다.
이 경우 11대 중과실로 들어가나요?
3. 신고할 경우 상대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4. 신고를 하지 읺을 시, 그에 따른 합의금을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5.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것은 상대 보험회사 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했더니 (차대이륜차, 과실 100%)라고 써있는것을 캡쳐하였고, 지점으로 통화해 정확히 상대차량과실 100%라고 말한것을 녹음한 파일, 사건현장 일부가 나와있는, 사건 직후 차를 옆으로 댄 상대차량의 차량번호 사진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될 시, 이것들로도 상대가 자전거주행도를 건너던 저를 쳤다는 증거가 되나요? 
6. 신고를 안하면 통상적으로 제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해지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3.14 19:14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중상 및 사망)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본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3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주접촉사고

  2. 교통사고[대인] 관련

  3.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문의

  4. 사망보험금 문의 입니다.

  5. 교통사고문의

  6. 자동차상해 합의 문의입니다

  7. 정차후출발관련

  8. 오토바이 대물사고 관련문의입니다.

  9. 횡단보도 교통사고

  10. 혼자 사고 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1. 교차로 자전거 자동차사고

  12. 보행자 교통사고

  13. 어떡해야하나요11

  14. 어떡해야하나요

  15. 폭력건으로 수배가있어서 직접합의에참여하지못하고 대리인을시켜도 합의볼수있나요?

  16. 경찰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17. 자동차 자전거 과실

  18. 우회전 끼어들기사고

  19.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책임보험만가입) 차량에 후미추돌 당했습니다.

  20. 자동차와 자전거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