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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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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3.08 00:37


민사합의를 제외한 형사합의만 한다면 주당 70만 원 정도가 적절하며 민, 형사합의를 같이한다면
후유장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치료비 포함 약 1,0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율에 따라서 정하여지며 본 사안은 책임보험회사와의 합의금과
별도로 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말씀드린 것이며 이는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총 위자료는 이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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