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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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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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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ajaboo31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약 4천만원
사고일시 2016년 2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운전자 측 과실 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유리체, 내측 측부인대 염좌,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수술일(2월 16일)로부터 약 10주간의 경과 관찰 및 치료

2월 4일부터 3월 2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수술이후 약 3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측 보험사와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와 대화하기 전에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입원치료 이후,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할텐데, 통상적으로 합의는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6개월 이후 후유양해 판단 이후에 하는게 옳을거 같은데 맞나요?

2. 후유장애 진단은 반드시 수술 받은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3. 후유장애진단에 따른 예상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되는건가요?

4. 합의금 책정시, 피해에 따른 병원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치료비 외에 지급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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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08 18:44

    1.합의시점.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혹은 후유장해가 확정된 후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해 합의하는 것 보다
    2배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액이 발생 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만약 최고율의 영구장해라면 아마도 5배이상의 차이 예상됨.



    2.후유장해.


    후유장해 진단은 특정인에 의해 만들어 지는것이 아니며
    부상부위 및 치료 종결 후 상태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검증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님으로 받은 진단서라도 소송전에
    발급받은 진단서는 단 1%도 인정하지 않으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인정여부는 보험회사의 몫입니다.
    또한 그러한 의미없는 장해진단서는 발급하지도 아니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외합의를 할때 아무리 고액 사건 이라도 후유장해 잔단서 발부받아 합의하지 않습니다.



    3.예상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액이 학정 되려면 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범위,향후치료비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슬관절 십자인대 동요장해는 통상 최고 29%이며 인정이되며 최저 9%정도의 후유장해 인정되며
    이를 토대로 한 예상판결금액은 29% 후유장해일때  약 2억4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9%영구장해 일때 약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병원치료비는 무과실의 경우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기 내용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시 즉 무과실 기준을 토대로 설명 드렸습니다.



    5.향후대안.


    대한민국에는 자칭 교통사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꼼꼼히 따져 판단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며 매우 유용한 정보 습득할 수 있으며
    만약 저희 사고후닷컴의 설명 내용이 다른 사이트 혹은 블러그 카페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사고후닷컴의 내용을 99.9% 모방 및 모사하여 적시한 내용임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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