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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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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01:09

합의나 소송가능한지

조회 수 31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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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92-34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5-06-18 년 시경
사고지역 마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피해자인 저는 100과실이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간단한 전치2주 같지만 입원도 안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얼마안있어서 타고가던 버스에서 손잡이를 안잡은 승객이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6.7개월만에 사건번호와 보험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중이고 허리통증은 만성으로 진행된거같고 오른손은 횐손에 비해
후율증이 아직도 남아있어 특히 5번째 손가락이 구부리기가 힘들때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방치한 사건으로 6.7개월간 공백기간의 보상처리도 보험사에는 없는것같고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은 자세히 모르나 1월 8일에 부터현재 31회 병원을 갔고 한약은 다 처방하고 엑스레이
추나요법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데
허리디스크인지 유무도 따지지 않고 40회가 아닌 20회를 준다해서
엠알에이를 찍게 해달라 하고 보험사 병원 편가원에 항의만 보험 받는 내내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인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사실 통지서 진정사건 처분통지서가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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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11 01:18

    가급적 치료 종결 후 보험회사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비용 및 시간대비 소송실익은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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