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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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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기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1-01
연락처 010-7194-71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10-03-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과실 추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보험회사에서 저희쪽에 100%과실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삼각대도 설치하지 않고 비상깜박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ㅜ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수원 안산간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입니다. 총 3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중 앞에 차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발견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눈이 많이 온 상황이라 미끄러져 저희 차 왼쪽 헤드라이트 앞부분과 정차되어있던 차 뒤부분이 추돌이 있었고 이 충격으로 저희차가 2차선쪽으로 튕겨져나가 2차선 뒤에서 오던 스타렉스 차량이 저희차 오른쪽 앞문 부분과 충돌이 있었고, 뒤이어 다시 저희차 뒷문 부분과 스타렉스가 재충돌이 있은후 미끄러지면서 정지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차량이 과실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몇%의 과실이 나올지요? 지금 현재 스타렉스 차량은 무과실이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처음에 1차선에 정차해있던 차량과 과실 비율이 정해질텐데 (어처구니없이 있지도 않았던 삼각대를 세워놨다고 하던데, 결국 허위로 밝혀진듯 합니다; 미친;; 그리고 비상깜박이도 켜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3차량에서 모두 외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아 저희차 견적만 400정도가 나올것 같습니다.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보험회사가 같아서, 자차가 안되어있는 저희쪽에 과실을 좀더 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돈 400으로 차를 고치게 생겼으니 돈도 없고 눈앞이 깜깜하네요.ㅠㅠ p.s 현재 몸상태에 이상이 없는것같은데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정차되어있던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을경우와 타지 않고 있었을경우 어떻게 달라지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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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1 23:16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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