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5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부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92-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사고일시 2021.03.10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늘 병원진료받으러갈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아침 직진차로로 직진하던중 맞은편에선 왼쪽으로 올라갈수있고 직진도 가능함.

제 차선으로 가고잇는데 맞은편에서 제 차선으로넘어와 있던 차량
(중간에 차선분리대가 있음)
과 추돌햇습니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상대는저를 보고 블랙박스영상에선 충돌직전 멈추었고 저는 그차량과추돌됫습니다.

크게다치진않았지만 이 경우 상대가 처음엔 100프로 중과실인정 안한다고했는데 보험사불러서 블박 영상보고 제 대인 대물 접수해줬습니다.

그럼 저는 과실이 없는거맞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21.03.11 01:02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인 경우 100%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실 판단

    기준이며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