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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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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1.04.01 21:28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과실 가능하나 영상이 없는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0~20%의 과실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신채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급별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입원기간, 장해, 향후치료범위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므로 사고초기인 현시점 
배상금 예측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통해서 
판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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