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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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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말아르바이트,평일배달프리기사
사고일시 3월 31일 밤 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강북구 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AXA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가락 골절, 수술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신호 파란불에 직진중 교차로에서 반대차선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차량 앞쪽으로 충돌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튕겨져나가며
운전자는 무릎골절 동승자는 발가락골절로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차량 운전자분이 책임보험이라 병원비보다 보험료가 부족할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자비로 해결후 나중에 배상청구를 하면된다하시던데 
동승자는 발가락골절에 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 전치 6~8주정도 나올것같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릎골절인데 아마 수술은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아직 과실은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보상으로 배상을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계산법을 몰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21.04.01 21:28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과실 가능하나 영상이 없는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0~20%의 과실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신채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급별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입원기간, 장해, 향후치료범위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므로 사고초기인 현시점 
    배상금 예측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통해서 
    판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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