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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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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금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2
연락처 010-9127-05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6.02.18 년 시경
사고지역 화성시 봉담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코뼈골절/치아골절

현재 수술진행안함

중환자실 11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가해자의 딸입니다.

저희 아빠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후미에서 치는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아빠는 뇌출혈등의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계속 계시구요,

근데 사고자체가 아빠 과실 100%여서 보험처리나 그런게 되지않습니다,

아빠 오토바이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구요,,

이번에 병원비 중간정산을 해보니 8일째에 1200백만원이 나왔더라구요,,,,

병원에서 하는얘기는 교통사고로 온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앞으로도 병원에 계속 계셔야할거같은데 부담이 너무 커서 어찌해야할지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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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01 03:08
    아버님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1.자동차보험은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과실로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전제 조건으로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일것 과 그로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일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본 사고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사고에는 해당이 하나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야기된 사고이기 때문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차주는 본 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행히도 질문하신분의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면책처리 받게 됩니다.

    2.의료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최근 피해자가 음주 무면허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아닌 일반 안전사고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므로(타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나 중대한불법위가 아닌 단순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의 경우까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면 이는 상리에 맞지않고 피해자에게 너무가혹하다 하여 판결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할 것입니다) 
    해당지역 건강관리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고 부득이 보험적용이 안되더라도 우선의료보험 수가로 치료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문제는 치료 후 의료보험 적용여지를 놓고 사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투어 볼만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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