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6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현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016-02-29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길에서 제가 걸어가는중에 (횡단보도 없고 그냥 차 1대 지나갈수있는 정도 골목길)
앞으로 가면서 통화 걸다가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려고 했습니다.근데 전화를 받지않아 끊으면서 다시 건너지않고 돌아 오다가 
뒤에서 학원 노란색 봉고차가 저를 박아 1미터 정도 팅겨져 나갔고요
넘어지진 않았네요
이정도면 차와 보행자 과실이 몇대 몇정도 되나요?
전치 2주면 보통몇대몇에서 얼마정도 받는게 평균인가요?
아려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6.03.02 20:20
    골목길인 경우 대부분 인.보도 구분없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보다 신중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목길인 경우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10% 정도이며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살펴야 할 주의읨무가 요구 된다 할 수 있으므로  가중 요소가 되므로 이를  참작한다면
    15%~20% 과실로 사료됨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전치 2주라면 취업준비생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치료종결 후 특별한후유증이 없다면  70만원 내외 정도로 평가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