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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목길인 경우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10% 정도이며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살펴야 할 주의읨무가 요구 된다 할 수 있으므로 가중 요소가 되므로 이를 참작한다면
15%~20% 과실로 사료됨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전치 2주라면 취업준비생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치료종결 후 특별한후유증이 없다면 70만원 내외 정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