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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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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윤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26-70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GIS제작/3200만
사고일시 2016-01-22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은 손목염좌,tfcc의심-추후상세검사필요.
4주후 mri촬영후 tfcc 판정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된다고 함.
입원은 초기6일했음,수술후2주입원해야함.
수술후 재활치료도 해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이야기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차량은 음주후 중앙선침범으로 조수석쪽으로 충돌하였습니다.(당시 경찰출동 및 음주로 연행)

전 조수석 탑승으로 충돌시 손목에 충격이가 3주후 치료후(이중6일 입원,나머지 통원치료)에도 통증이 있어 mri를 찍었고

대학병원에서 tfcc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에 피해를 입어 어쩔수없이 회사에도 무급으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수술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른손을 다쳐 일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무급으로 진행되는 병가시의 제 소득과 그외 나머지에 대한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좋을까요?

손해사정사분께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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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03 01:30
    교통사고 피해자가 청구 할 수 있는 손해의 범주는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이익,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등입니다.

    이중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송시에는 유급, 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 약관은 차액설을 취하고 있어 입원함으로 휴업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휴업손해가 지급 됩니다)

    질문하신분과 같이 입원 할 정도는 아니지만 업무의 특성상 손을 다쳐 업무에 종사 할수 없어 부득이 병가를 내었다면 사전에 보험 담당자와 협의하여 통원 기간 중에도 휴업손해를 인정하여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 통원치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통원기간 중 휴업손해 인정이 어렵다고하면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재활기간 동안에도 입원하여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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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03 02:01
    그외 위자료는 정형화 되어있으며 현재는 사망기준 1억원으로 후유장해의 경우 사망기준 위자료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평가합니다.

    손해배상금중 후유장해와 관련한 일실이익의 비중이 크므로 추후 치료종결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주치의에게 상담하여 영구장해가 예견된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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