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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04:41

임플란트 힙의

조회 수 28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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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회사 구내식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저의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7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식당에서 밥먹다 어금니 위아래 두개 깨져서 크라운 치료후 통증이있어 두개다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됩니다
보철치료비 115만원 나왔고 차후 임플란트 비용 410만원  그리고 위자료 50만원 해서 570만원 정도로 합의 하자는데 적당 한가요?
그리고 병원에선 임플란트라도 무조건 영구적이진않다며 보편적으로 10년 정도 사용 할수도 있다 하지만 관리만 철저히 하면 반영구적으로도 사용 할수있다는데
문제는 보편적으로 10년정도 사용 할수 있다고 하는데 합의를 할때 어찌해야돼나요? 보철치료 처럼 10년에 한번 가는것처럼 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은 법적으로 임플란트라는건 영구적이라고 돼어있다는데 맞는말인가요?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10년이라고하고 직원은 법적으로 영구적이라고 하니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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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03 19:08


    소송을 하더라도 임플란트 교체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배상금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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