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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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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1-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늑골골절, 폐기흉
초진 4주
기흉삽관술
입원중이며 8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0% 가해자 교통사고로 다발성늑골골절및 기흉(삽관술시행) 진단이며 

8주째 입원중인 상태이고 골진만 나온상태이고 유합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의사는 4주정도 더 지나야 어느 정도 유합이 보일것으로 의견을 주시던데


>보험사는 2개월지난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빨리 보길원하고 도시노동일용직으로 산정하여

8주입원비와 5급에 대한 위로금, 늑골골절은 후유장애가 거의 없지만 한시 1년 11%산정해서 

총 650만원정도, 향후치료비 70여만원해서 총 750여만원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볼때 사고대비 충분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늑골도 불유합시 장애판정이 가능하다고하는데 보험사의 합의를 위한 임의장애금액을

받고 합의시 향후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혹시모를 기흉이나 늑골부분의 악화등도 걱정이 되구요.

늑골골절 불유합시 장애판정이 가능한지 되면 어느정도 장애율과 한시나 영구를 받을수있나요?


> 합의내용에 보면 예상할수없는 장애발생시 추가보상가능하며 장애진단에 따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수있다고 명시해놨는데요.

이 문구가 피해자입장에서 충분히 방어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우선 1차로 합의금을 제시받은것이니 합의를 미뤄도 최소 위 금액은 받을수있는것이겠죠?


?
  • ?
    사고후닷컴 2016.03.04 21:10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없다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걱정 된다면 합의하지 말아야 하며
    늑골골절로 후유장해는 유합이 안되어 수술을 시행 하거나
    평생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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