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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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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6 08:02

교통사고2-3주 문의

조회 수 30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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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유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27-07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회복지법인장애전담어린이집 직위 특수교사 기본급1,567,020 (비과세수당)제수당200,000 도비200,000 시비280,000.세금공제160,440
사고일시 2016.3.3. 18:5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구미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인대손상2-3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길을건너는중. 우회전대기중인차량이 좌측 차량만보고 우측사람을보지못하여 차량을출발시켰습니다 왼쪽팔다리와 몸통이부딪치며 밀려사고가났는데요 가해자 차를타고 가까운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를찍었는데 뼈에이상이없어 진통제를 투여하고 귀가하였어요 다음날 몸이아파 정형외과전문이있는 병원으로가서 다시사진을찍었는데 인대손상이있어 2주3주 치료를받으며 입원을 하게되었어요 
직장은 3일결근처리가되면 비과세수당이 나오지않고 무급이라서 결근한 날은 월급이나오지않는데 보통보험사에서는 직업에맞게 합의금이나온다고하더라구요 2주3주 입원을하게되면 합의금은보통얼마를받는지,급여손실액 비과세수당까지 다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합의금은 얼마정도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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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07 01:37

    소송기준과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소송기준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간 및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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