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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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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동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4-00-01
연락처 010-8677-33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생
사고일시 2008년11월30일 새벽2시4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으로인한 두부손상으로 사지마비
(현재는 손발은 못쓰나 말귀는알아들으며.말은 못하는상태임
주.야로 간병하고잇음
수술은 하지않은상태
사고이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재활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5억제시한 내용임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소외합의 제의가 있습니다.

제시금액은 4억9,900만원입니다.
가지급금 5,100만원 포함한 금액이므로 실수령할 금액은 4억4,800만원입니다.

제시된 금액의 산출내역은 확인할 수 없지만
보험사 제시금액을 역산해보면

소득은 도시일용 151만원
여명 50%
장애100%
개호인 1인
향후치료비 연간 1,000만원
과실은 40%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일실수입 1,510,000 × 100% × (285.8901-77.0177) 315,397,324원
개호비 1.0 × 189.8638 × 68,965원 × 30 = 392,818,709원
향후치료비 연간 1,000만원 : 833,333원 × 188.9573 = 157,464,354원
--------------------
합계 865,680,387원

과실상계 40% 하면 519,408,232원

위자료 4,500만원 합하면

총 565,008,232원

승인율 90% 정도가 508,507,408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예상판결액을 뽑아서 특인시 승인율을 85%~ 90% 정도로 결재가 됩니다.)

--------------------------------
만약 과실을 50%로 본다면
총합계가 474,840,193원이며

이 중 승인율 90% 하면 427,356,174원

-----------

과실을 50% 이하로 산정을 한 샘인데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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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9 20:30
    상기 건과 같은 경우를 소외합의를 할때는 신중 하셔야 하며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과실 여부에 대한 실익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다음은 여명에 대한 판단 및 향후치료비  와 같은 순서로 쟁점이 다투어 져야 할 것입니다.

    즉 소송을 할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많이 줄일 경우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인데 그 밖에 여명 과 과실에 대한 부분에 동시에 실익을 거둔 다면

    소외합의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해야 하나 본 사건 기술 내용을 살펴볼때 사고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여 과실 판단은 실익여부를 따지기 어려우며 앞으로 향후 여명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을 단편적으로 놓고 즉 간단한 논리로 판단을 다시 해 본다면

    현재 과실 및 여명에 대한 부분이 나름 객관적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소송시에 왜 예판금액의

    85%전후를 합의금액으로 해야 함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이 소송을 통하여 과실과 여명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제시받은 금액은 100% 수령이 가능하며 거기에 판결시 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판결금액을 5억이라고 가정하고 연 2천5백만원의

    추가 보상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 발생일자 부터 판결까지 연리 5%의 이자를 추가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했을때 과연 본 사건을 궂이 소외합의를 해야 할 명분이 있을지 의문이

    생기게 되겠지요....   소송전 소외합의를 할 경우에는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할

    것이며 소외합의 금액이 소송시 발생될 수 있는 최악의 사안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슷하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대한 장,단점을 신중히 파악해야 할 것인데 아이의 운명과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섣불리 소외합의를 하셔서 후일에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아이의 남은 운명과 가족분들의

    평생 한 맺힌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본 사건은 왠만하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담당자의 아이들이 중학교 재학 중 인데 만약

    유사 사례를 당했다고 가정 한다면 저는 반드시 확정판결로 본 사건을 해결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혹 본 사건을 전문인에게 선임 하셨다면

    그 분에게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권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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