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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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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2
연락처 010-2456-07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5년 5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5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 처치중 돌아가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 3,000만원 채권양도 통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행각서에 합의금액은 위로금임을 명시하였고 가해자는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보험사측에서 보상금액을 얼마를 원하느냐고 피해자측에 미루고 있는 상황 어느 정도를 제시해야할지?
만약 소송을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 때문에 이행각서 사본을 요구하는데 사본을 보내줘도 괜찮은지?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처음엔 40%로 했다가 항의하니까 20%로 조정한 상황인데 조정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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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24 20:44
    과실 20% 확정되고 농촌일용 노임 인정되어 최하 1년 인정 된다며
    예상판결금액은 약 9500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서는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 하시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변호사 선임실익 있으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2.24 23:15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에는 벌률상손해배상금 보다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하기에 앞서 답변 드렸듯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이기에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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