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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mcjang71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버스기사 월-260 연 3500-4000사이
사고일시 2015-03-1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가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초진주수;3주 추가진단 1주
수술유.무;경추5-6번 전방감압및유합술
입원기간;15년11월5일 수술후 1주일 입원 8주요양및물리치료받으러 다님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병원비 지불보증으로 수술민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없음 채권양도통지;없읍 공탁금;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5년3월15일 신호위반 좌회전 하는 차량을 버스전용차로로 운행중 가해차 운전석과 버스 조수석 쪽으로 추돌한 사고 입니다

초진3주가 나와서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목이 아파오기 시작 했습니다 그해서 병원장의 권유로 mri 를 찍게

되었고 결과는 목디스크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후 한방병원으로 옴겨 침술과 여러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는 점점 악화되

었고 급기야는 등의 통증과어깨및팔의저림으로 인해 버스기아를 못넣을 정도로 통증이 오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ㄱ 병원으로 전원을 했고 수술 권유를 받았으나 저는 치료및 시술부터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수술하겠다고 하

였습니다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며 국가장애는 받을수 있는지 

또한 제개인보험의 장해율은 얼마나 나오는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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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29 18:30
    경추추간판장해의 경우 신경손상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되며, 사고전 기왕증여부또한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1.보험회사의 합의금의 경우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후유장해가 본인의 증상에 대하여 적정한 평가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경손상이 심하다면 소송실익이 있으 수 있으나 수술 후 원만한 상태를 보이신다면 한시장해로 인정되어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적정합의금은 외상기여도 감안 한시장해 3년일 경우 2000만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2.장애인 복지법에의한 장애인에는 심한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인보험의 경우 약간의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지급률 10%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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