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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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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2.29 18:30
경추추간판장해의 경우 신경손상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되며, 사고전 기왕증여부또한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1.보험회사의 합의금의 경우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후유장해가 본인의 증상에 대하여 적정한 평가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경손상이 심하다면 소송실익이 있으 수 있으나 수술 후 원만한 상태를 보이신다면 한시장해로 인정되어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적정합의금은 외상기여도 감안 한시장해 3년일 경우 2000만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2.장애인 복지법에의한 장애인에는 심한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인보험의 경우 약간의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지급률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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